저탄소제품 인증 컨설팅

작성자
ecowise
작성일
2023-03-16 13:23
조회
684
1.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 개선 등을 통해 종전보다
온실가스
(CO₂) 배출량을 감축하여 저탄소제품 인증기준을 충족한 제품 입니다.



2. 저탄소제품 기준

– 정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1호의 2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고시

– 기준: 환경성적표지의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이거나
직전
동일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의 탄소배출량 대비 탄소배출량 감축량이
최소탄소감축률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저탄소제품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탄소발자국 값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저탄소제품 신청일의 이전 분기부터 과거 6년이내
동종제품의 환경
성적표지 탄소배출량의 평균값

– 최소탄소감축률: 제2조제3호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과 인증기간(3년)을 고려한 3.3%


3. 컨설팅 서비스

저탄소제품 인증 컨설팅은 다음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품 및 공정 진단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파악
-해당 제품의 전과정평가 진행 (데이터 수집, 전과정평가 수행)
-저탄소제품인증 결과 및 전과정평가 결과를 증명하는 근거자료 준비
-전과정평가 결과값 도출 및 산정
-저탄소제품 인증신청서 작성 지원
-서류심사 대응지원
-현장심사 대응지원
-인증사후관리 지원



4. 참고사항

저탄소제품 인증 컨설팅 문의 & 상담 (이메일 ecowise@ecowise.kr, 전화 02-478-5025)
국가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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