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특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그 한도치까지의 배출은 권리로서 허용하고, 그 한도치를 초과하는 경우,

외부에서 추가적인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며, 그 한도치를 못 미치는 경우, 외부에 잔여량을 판매하게 하는 제도이다. (Emission Trading System)


컨설팅서비스
– 배출권 거래에 대한 행정처리 대행
– 배출권 구매와 판매 대행
– 배출권 구매자 및 판매자와의 1:1 매칭 서비스 제공
– 배출권 거래 정보 제공, 수요조사
– 인벤토리 관리 및 배출권 측정
– 배출량 기준치 만족을 위한 솔루션 제공


컨설팅실적
– 케이지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컨설팅
– 케이지피 아산사업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컨설팅
– 한양학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컨설팅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컨설팅
– 케이지피㈜ 아산사업장 서울캠퍼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컨설팅


문의&상담
•  전화상담 02-478-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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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상담 ecowise@ecowi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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