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대비하기 위해 한국 수출기업이 점검해야 할 4가지
작성자
ecowise
작성일
2026-06-15 16:12
조회
110
2025년 2월 11일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인 PPWR(Regulation EU 2025/40)이 공식 발효되었고,
핵심 의무 조항은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그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던 EU 포장 규제가 이제는 EU 시장 진입 자체를 좌우하는
강제 규정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친환경 트렌드 대응이 아니라,
제품을 EU 진열대에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걸린 사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 수출기업이 반드시 챙겨야 할 네 가지 준비사항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포장 재질과 유형별 적용 범위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회사가 EU로 내보내는 모든 제품의 포장이 PPWR 적용 대상인지 전수 점검하는 작업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판매포장만 신경 쓰는데, PPWR은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화장품 용기나 식품 봉지 같은 판매포장은 물론, 여러 개를 묶는 그룹포장, 물류 운반에 사용하는 운송포장, 매장에서
즉석으로 채워주는 서비스포장, 그리고 온라인 주문을 위한 이커머스 배송포장까지 모두 규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예컨대 마스크팩 6개를 묶은 박스, 음료 12캔 묶음, 골판지 박스, 팔레트 랩, 테이크아웃 컵,
쿠팡이나 아마존을 통해 직배송되는 박스 하나하나가 모두 점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2030년 1월부터는 등급과 무관하게
아예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는 포장 유형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5킬로그램 미만의 신선 과채류용 단회용 플라스틱 포장,
호텔과 식당 카페에서 제공되는 단회용 플라스틱 식음료 포장,
150밀리리터 이하 호텔 어메니티 미니어처, 15마이크론 미만의
매우 얇은 비닐봉투, 맥주캔 묶음에 쓰이는 플라스틱 링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등급 개선이 아니라 아예 다른 소재로 갈아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선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은 재활용성 기준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복합재질 포장입니다.
알루미늄이 코팅된 커피나 라면 스프, 즉석죽 파우치는
알루미늄과 PET, PE가 여러 층으로 결합되어 분리 자체가 어렵습니다.
불투명한 흰색이나 검정색 PET 병은 광학 선별기가
색상 때문에 인식하지 못해 재활용 시스템에서 빠져나가기 일쑤이고,
EVOH 베리어층이 들어간 다층 필름, PVC 라벨, PS 트레이도 사실상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길은 단일재질 구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PET 단일재질, PE 단일재질, PP 단일재질로 통일하면 재활용성 등급 확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회사 차원에서 SKU 전체 목록을 엑셀로 정리하고
단일재질 비율을 KPI로 관리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둘째, 재활용성 등급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비용 그 자체입니다
PPWR의 핵심 중 하나가 모든 포장에 재활용성 등급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Annex II 기준에 따라 재활용 가능 비율 95퍼센트 이상이면 Grade A,
80퍼센트 이상이면 Grade B, 70퍼센트 이상이면 Grade C로 분류되고,
70퍼센트 미만은 Grade D 이하로 분류되어
2030년 1월 1일부터 EU 시장 출시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2038년 1월 1일부터는 Grade C마저 시장에서
퇴출되어 오직 Grade A와 B만 살아남게 됩니다.
즉, 2030년 전까지는 최소 Grade C는 확보해야 하고,
2038년 전까지는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중 데드라인이 있는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급은 그저 라벨에 표시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회원국별 EPR 분담금, 즉 생산자책임재활용 비용과 직결됩니다.
PPWR은 EPR 분담금을 재활용성 등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에코모듈레이션 제도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Grade A 포장은 기준 분담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Grade C 포장은 두 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등급을 한 단계 올리는 것이 단순 컴플라이언스를 넘어
단위당 수출원가를 줄이는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는 이른바 DfR,
Design for Recycling 원칙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본체와 라벨의 재질을 통일하고, 접착제는 재활용 공정에서
깨끗하게 분리되는 알칼리 수용성 접착제를 쓰며,
짙은 색상의 잉크와 코팅은 광학 선별을 방해하므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화장품 펌프 헤드에 들어가는 금속 스프링이나
실리콘 부속품은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너무 작은 캡이나 뚜껑은 선별기에서 누락되기 쉬우니
본체와 결합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플라스틱 재생원료 공급망은 지금부터 짜야 늦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을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203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재생원료 함량 의무,
즉 PCR 의무 비율이 가장 큰 숙제가 됩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포장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 제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PET 포장은 2030년에 30퍼센트,
2040년에는 50퍼센트의 재생원료 함량을 충족해야 합니다.
PET 외의 식품접촉 플라스틱은 2030년 10퍼센트, 2040년 25퍼센트가 기준입니다.
생활용품이나 화장품 외장처럼 식품과 닿지 않는 비식품접촉 플라스틱은
2030년 30퍼센트에서 2040년 65퍼센트까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단회용 플라스틱 음료병도 2030년 30퍼센트,
2040년 65퍼센트로 동일한 궤적을 따라갑니다.
다만 전체 포장 무게의 5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작은 플라스틱 부속,
가령 작은 캡이나 라벨은 PCR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공급망입니다. EU는 원칙적으로 EU 역내에서 수거된 폐기물 기반 PCR 원료를 인정하되,
동등 기준을 충족하는 역외 원료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세 갈래로 공급망 안전망을 구축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첫 번째는 독일 Veolia, 네덜란드 QCP, 오스트리아 PreZero처럼
검증된 EU 리사이클러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SK지오센트릭, LG화학, 롯데케미칼 같은 국내 PCR 라인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때는 반드시 EuCertPlast나 ISCC Plus 같은 국제 인증을 동반해야 EU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학적 재활용 원료를 ISCC Plus 기반 매스밸런스 회계 방식으로 활용하는 길로,
향후 PCR 비율이 50퍼센트를 넘어가는 2040년대를 대비할 때 핵심 카드가 됩니다.
특히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에 PCR을 쓰려면 EU Regulation 2022/1616에 따라
유럽식품안전청 EFSA의 재활용 공정 승인을 받은 원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치, 즉석밥, 음료, 과자 같은 K푸드 수출기업은
PCR 공급사가 EFSA 등재 공정인지를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PLA나 바이오 PET 같은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은
2026년 후속 위임법에서 PCR 의무 일부 면제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어
대체 소재 전략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화장품 외장이나 2차 포장처럼 식품접촉이 아닌 영역은
종이나 판지 단일소재로 전환하는 것이
PCR 부담을 통째로 회피하는 가장 빠른 우회로가 됩니다.

넷째, 라벨링과 포장 최소화는 2026년 8월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은 시행일이 가장 임박해 있어서 사실상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EU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은 재질 구성,
분리배출 방법, 재사용 가능 여부를 표준화된 픽토그램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EU 집행위원회가 위임법 형태로 표준 픽토그램을 직접 발표하기 때문에,
기업이 임의로 디자인한 라벨을 부착하면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재사용 포장에는 Reusable 마크와 함께 반환 방법을 안내하는 QR 코드를 부착해야 하고,
향후 PCR 함량 표시 의무화, 디지털 제품 여권 DPP 연계도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다국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면
QR 기반 디지털 라벨링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더해 2029년 1월 1일부터는 회원국별 보증금 환급제, 즉 DRS가 본격 시행됩니다.
3리터 이하의 단회용 플라스틱 음료병과 금속 음료캔이 대상이고
회원국마다 90퍼센트 수거율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음료나 주류 수출기업은 회원국별로 별도의 DRS 마크를 추가해야 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독일용, 프랑스용, 네덜란드용 SKU를 분리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포장 부피 측면에서도 강력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이커머스 배송포장의 빈 공간 비율은 최대 40퍼센트로 제한됩니다.
그룹포장과 운송포장은 최대 50퍼센트가 한도이고,
시각적으로 과장된 이중 바닥이나 이중 벽 같은 과대포장은 아예 금지됩니다.
빈 공간 비율은 포장 부피에서 제품 부피를 뺀 값을 포장 부피로 나누어 산출하며,
에어캡이나 종이 충전재의 부피도 빈 공간으로 간주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깨지기 쉬운 제품이라 부득이하게 충전재가 필요하다면
그 사유를 기술 문서로 입증하여 보관해두어야 사후 점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려물질 규제도 같은 시기에 본격화됩니다.
BPA는 2026년 7월 20일부터 식품접촉 포장에 전면 사용 금지되며,
PFAS는 2026년 8월 12일부터 식품접촉 포장에 의도적 첨가가 금지됩니다.
PFAS는 개별 물질 25 ppb, 합산 250 ppb라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코팅된 종이용기나 발수 가공 박스, 즉석식품 트레이, 인쇄잉크까지
전 공정에서 PFAS 분석 시험 성적서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 진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PPWR은 한 번에 모든 의무가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2026년 8월부터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장기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갖출 필요는 없지만,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는 자사 SKU 전체에 대한 포장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금지 품목과 복합재질 포장을 식별하는 진단 단계가 필요합니다.
2026년 8월 전까지는 라벨 픽토그램 적용, 빈 공간 비율 충족,
BPA와 PFAS 제거, 회원국별 EPR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DfR 인증 확보와
PCR 원료 장기 공급계약, 디지털 라벨링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집니다.
2029년에 DRS 대응, 2030년에 재활용성 등급과 PCR 함량 의무 충족,
2038년에 Grade A와 B 안정화, 2040년에 PCR 비율 상향 대응까지
큰 그림을 그려놓고 단계적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결국 PPWR 대응의 핵심은 빨리 진단하고, 단일재질로 단순화하고,
인증과 증빙을 미리 쌓아두는 것입니다.
EU 바이어가 PPWR 준수 확인서를 요청할 때
즉시 응답할 수 있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 사이의 격차는
앞으로 2년 안에 결정될 것입니다.
컴플라이언스를 부담이 아니라 차별화 무기로 바꾸는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점검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핵심 의무 조항은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그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던 EU 포장 규제가 이제는 EU 시장 진입 자체를 좌우하는
강제 규정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친환경 트렌드 대응이 아니라,
제품을 EU 진열대에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걸린 사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 수출기업이 반드시 챙겨야 할 네 가지 준비사항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포장 재질과 유형별 적용 범위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회사가 EU로 내보내는 모든 제품의 포장이 PPWR 적용 대상인지 전수 점검하는 작업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판매포장만 신경 쓰는데, PPWR은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화장품 용기나 식품 봉지 같은 판매포장은 물론, 여러 개를 묶는 그룹포장, 물류 운반에 사용하는 운송포장, 매장에서
즉석으로 채워주는 서비스포장, 그리고 온라인 주문을 위한 이커머스 배송포장까지 모두 규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예컨대 마스크팩 6개를 묶은 박스, 음료 12캔 묶음, 골판지 박스, 팔레트 랩, 테이크아웃 컵,
쿠팡이나 아마존을 통해 직배송되는 박스 하나하나가 모두 점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2030년 1월부터는 등급과 무관하게
아예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는 포장 유형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5킬로그램 미만의 신선 과채류용 단회용 플라스틱 포장,
호텔과 식당 카페에서 제공되는 단회용 플라스틱 식음료 포장,
150밀리리터 이하 호텔 어메니티 미니어처, 15마이크론 미만의
매우 얇은 비닐봉투, 맥주캔 묶음에 쓰이는 플라스틱 링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등급 개선이 아니라 아예 다른 소재로 갈아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선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은 재활용성 기준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복합재질 포장입니다.
알루미늄이 코팅된 커피나 라면 스프, 즉석죽 파우치는
알루미늄과 PET, PE가 여러 층으로 결합되어 분리 자체가 어렵습니다.
불투명한 흰색이나 검정색 PET 병은 광학 선별기가
색상 때문에 인식하지 못해 재활용 시스템에서 빠져나가기 일쑤이고,
EVOH 베리어층이 들어간 다층 필름, PVC 라벨, PS 트레이도 사실상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길은 단일재질 구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PET 단일재질, PE 단일재질, PP 단일재질로 통일하면 재활용성 등급 확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회사 차원에서 SKU 전체 목록을 엑셀로 정리하고
단일재질 비율을 KPI로 관리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둘째, 재활용성 등급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비용 그 자체입니다
PPWR의 핵심 중 하나가 모든 포장에 재활용성 등급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Annex II 기준에 따라 재활용 가능 비율 95퍼센트 이상이면 Grade A,
80퍼센트 이상이면 Grade B, 70퍼센트 이상이면 Grade C로 분류되고,
70퍼센트 미만은 Grade D 이하로 분류되어
2030년 1월 1일부터 EU 시장 출시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2038년 1월 1일부터는 Grade C마저 시장에서
퇴출되어 오직 Grade A와 B만 살아남게 됩니다.
즉, 2030년 전까지는 최소 Grade C는 확보해야 하고,
2038년 전까지는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중 데드라인이 있는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급은 그저 라벨에 표시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회원국별 EPR 분담금, 즉 생산자책임재활용 비용과 직결됩니다.
PPWR은 EPR 분담금을 재활용성 등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에코모듈레이션 제도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Grade A 포장은 기준 분담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Grade C 포장은 두 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등급을 한 단계 올리는 것이 단순 컴플라이언스를 넘어
단위당 수출원가를 줄이는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는 이른바 DfR,
Design for Recycling 원칙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본체와 라벨의 재질을 통일하고, 접착제는 재활용 공정에서
깨끗하게 분리되는 알칼리 수용성 접착제를 쓰며,
짙은 색상의 잉크와 코팅은 광학 선별을 방해하므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화장품 펌프 헤드에 들어가는 금속 스프링이나
실리콘 부속품은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너무 작은 캡이나 뚜껑은 선별기에서 누락되기 쉬우니
본체와 결합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플라스틱 재생원료 공급망은 지금부터 짜야 늦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을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203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재생원료 함량 의무,
즉 PCR 의무 비율이 가장 큰 숙제가 됩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포장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 제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PET 포장은 2030년에 30퍼센트,
2040년에는 50퍼센트의 재생원료 함량을 충족해야 합니다.
PET 외의 식품접촉 플라스틱은 2030년 10퍼센트, 2040년 25퍼센트가 기준입니다.
생활용품이나 화장품 외장처럼 식품과 닿지 않는 비식품접촉 플라스틱은
2030년 30퍼센트에서 2040년 65퍼센트까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단회용 플라스틱 음료병도 2030년 30퍼센트,
2040년 65퍼센트로 동일한 궤적을 따라갑니다.
다만 전체 포장 무게의 5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작은 플라스틱 부속,
가령 작은 캡이나 라벨은 PCR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공급망입니다. EU는 원칙적으로 EU 역내에서 수거된 폐기물 기반 PCR 원료를 인정하되,
동등 기준을 충족하는 역외 원료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세 갈래로 공급망 안전망을 구축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첫 번째는 독일 Veolia, 네덜란드 QCP, 오스트리아 PreZero처럼
검증된 EU 리사이클러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SK지오센트릭, LG화학, 롯데케미칼 같은 국내 PCR 라인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때는 반드시 EuCertPlast나 ISCC Plus 같은 국제 인증을 동반해야 EU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학적 재활용 원료를 ISCC Plus 기반 매스밸런스 회계 방식으로 활용하는 길로,
향후 PCR 비율이 50퍼센트를 넘어가는 2040년대를 대비할 때 핵심 카드가 됩니다.
특히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에 PCR을 쓰려면 EU Regulation 2022/1616에 따라
유럽식품안전청 EFSA의 재활용 공정 승인을 받은 원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치, 즉석밥, 음료, 과자 같은 K푸드 수출기업은
PCR 공급사가 EFSA 등재 공정인지를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PLA나 바이오 PET 같은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은
2026년 후속 위임법에서 PCR 의무 일부 면제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어
대체 소재 전략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화장품 외장이나 2차 포장처럼 식품접촉이 아닌 영역은
종이나 판지 단일소재로 전환하는 것이
PCR 부담을 통째로 회피하는 가장 빠른 우회로가 됩니다.

넷째, 라벨링과 포장 최소화는 2026년 8월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은 시행일이 가장 임박해 있어서 사실상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EU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은 재질 구성,
분리배출 방법, 재사용 가능 여부를 표준화된 픽토그램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EU 집행위원회가 위임법 형태로 표준 픽토그램을 직접 발표하기 때문에,
기업이 임의로 디자인한 라벨을 부착하면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재사용 포장에는 Reusable 마크와 함께 반환 방법을 안내하는 QR 코드를 부착해야 하고,
향후 PCR 함량 표시 의무화, 디지털 제품 여권 DPP 연계도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다국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면
QR 기반 디지털 라벨링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더해 2029년 1월 1일부터는 회원국별 보증금 환급제, 즉 DRS가 본격 시행됩니다.
3리터 이하의 단회용 플라스틱 음료병과 금속 음료캔이 대상이고
회원국마다 90퍼센트 수거율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음료나 주류 수출기업은 회원국별로 별도의 DRS 마크를 추가해야 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독일용, 프랑스용, 네덜란드용 SKU를 분리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포장 부피 측면에서도 강력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이커머스 배송포장의 빈 공간 비율은 최대 40퍼센트로 제한됩니다.
그룹포장과 운송포장은 최대 50퍼센트가 한도이고,
시각적으로 과장된 이중 바닥이나 이중 벽 같은 과대포장은 아예 금지됩니다.
빈 공간 비율은 포장 부피에서 제품 부피를 뺀 값을 포장 부피로 나누어 산출하며,
에어캡이나 종이 충전재의 부피도 빈 공간으로 간주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깨지기 쉬운 제품이라 부득이하게 충전재가 필요하다면
그 사유를 기술 문서로 입증하여 보관해두어야 사후 점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려물질 규제도 같은 시기에 본격화됩니다.
BPA는 2026년 7월 20일부터 식품접촉 포장에 전면 사용 금지되며,
PFAS는 2026년 8월 12일부터 식품접촉 포장에 의도적 첨가가 금지됩니다.
PFAS는 개별 물질 25 ppb, 합산 250 ppb라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코팅된 종이용기나 발수 가공 박스, 즉석식품 트레이, 인쇄잉크까지
전 공정에서 PFAS 분석 시험 성적서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 진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PPWR은 한 번에 모든 의무가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2026년 8월부터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장기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갖출 필요는 없지만,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는 자사 SKU 전체에 대한 포장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금지 품목과 복합재질 포장을 식별하는 진단 단계가 필요합니다.
2026년 8월 전까지는 라벨 픽토그램 적용, 빈 공간 비율 충족,
BPA와 PFAS 제거, 회원국별 EPR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DfR 인증 확보와
PCR 원료 장기 공급계약, 디지털 라벨링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집니다.
2029년에 DRS 대응, 2030년에 재활용성 등급과 PCR 함량 의무 충족,
2038년에 Grade A와 B 안정화, 2040년에 PCR 비율 상향 대응까지
큰 그림을 그려놓고 단계적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결국 PPWR 대응의 핵심은 빨리 진단하고, 단일재질로 단순화하고,
인증과 증빙을 미리 쌓아두는 것입니다.
EU 바이어가 PPWR 준수 확인서를 요청할 때
즉시 응답할 수 있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 사이의 격차는
앞으로 2년 안에 결정될 것입니다.
컴플라이언스를 부담이 아니라 차별화 무기로 바꾸는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점검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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