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실사

공급망실사
흔히 공급망 실사법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규제의 공식 명칭은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CSDDD’)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급망 실사법이라고도 합니다. 산업계에서는 CS3D라는 약자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공급망실사 항목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기업의 자체 운영 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포함한 주요 비즈니스 관계(chain of activities) 내에서 아동 노동, 강제 노동, 비인도적 대우, 오염, 유해 물질 등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 수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인권: 생명권 존중, 비인도적 대우,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종교의 자유, 근로조건, 아동노동, 강제노동,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등
(2) 환경: 생물다양성, 토양, 폐기물, 물 소비, 오염물질 배출, 오존층 보호 등
2. 공급망실사의 영향
(1) 자사, 자회사, 협력기업에 대한 실사 부담
(2) 실사지침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담 가능성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부담 가능성
(4) 원청기업과 실사준수계약 체결 필요
(5) 원청기업이 요구하는 공급망 실사 이행
(6) 모니터링 결과가 미흡한 협력기업은 공급망 배제위험에 노출
3. 공급망실사 대응 절차
공급망 실사지침을 직접 적용 받는 기업들은 규제에 따라 1) 실사체계를 구축하고, 2) 진단 및 실사를 수행해야 하며, 3) 공급망에 환경 및 인권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는 활동과 4) 부정적 영향을 종식하기 위한 조치와 5) 피실사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6) 관련하여 공급망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합니다, 7) 그리고 실사결과를 12개월내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실사체계 구축
(2) 진단 및 실사
(3) 부정적 영향 예방
(4) 부정적 영향의 종식
(5) 구제절차 구축
(6)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7) 실사결과의 공시
4. 공급망실사 대응 컨설팅
(1) 공급망실사 요구사항 파악
(2) 공급망실사체계 구축
(3) 진단 및 예비 실사 진행
(4) 공급망실사 대응 지원
(5) 공급망실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보완
(6) 실사결과 공시 지원
5. 문의&상담
(1) 실시간 상담톡으로 실시간 상담 가능 (채널톡 클릭 후 상담진행)
(2) 이메일상담 ecowise@ecowise.kr
(3) 전화상담 02-478-5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