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제품인증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 개선 등을 통해 종전보다 온실가스 (CO₂) 배출량을 감축하여 저탄소제품 인증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징

환경성적표지 인증(1단계), 저탄소제품 인증(2단계)로 구성

 

  •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원료채취, 제품제조, 수송, 사용, 폐기)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정보를 7대 범주별로 정량적으로 표시
  • 저탄소제품 인증: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 개선 등을 통해 종전보다 온실가스(CO₂) 배출량을 감축한 제품

저탄소제품 기준

  • 기준: 환경성적표지의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이거나 직전 동일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의 탄소배출량 대비 탄소배출량 감축량이 최소탄소감축률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저탄소제품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탄소발자국 값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저탄소제품 신청일의 이전 분기부터 과거 6년 이내 동종제품의 환경 성적표지 탄소배출량의 평균값
  • 최소탄소감축률: 제2조제3호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과 인증기간(3년)을 고려한 3.3%

 

컨설팅 서비스

저탄소제품 인증 컨설팅은 다음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품 및 공정 진단
  •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파악
  • 해당 제품의 전과정평가 진행 (데이터 수집, 전과정평가 수행)
  • 전과정평가 결과를 증명하는 근거자료 준비
  • 탄소발자국 결과값 도출 및 산정
  • 저탄소제품 인증 신청서 작성 지원
  • 서류심사 대응지원
  • 현장심사 대응지원
  • 인증사후관리 지원

 

문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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