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제품인증

저탄소제품인증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 개선 등을 통해 종전보다 온실가스 (CO₂) 배출량을 감축하여 저탄소제품 인증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저탄소제품인증 특징

환경성적표지 인증(1단계), 저탄소제품 인증(2단계)로 구성

(1)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원료채취, 제품제조, 수송, 사용, 폐기)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정보를 7대 범주별로 정량적으로 표시


(2) 저탄소제품 인증: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 개선 등을 통해 종전보다 온실가스(CO₂) 배출량을 감축한 제품

2. 저탄소제품 기준
(1) 기준: 환경성적표지의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이거나 직전 동일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의 탄소배출량 대비 탄소배출량 감축량이 최소탄소감축률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저탄소제품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탄소발자국 값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2)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저탄소제품 신청일의 이전 분기부터 과거 6년 이내 동종제품의 환경 성적표지 탄소배출량의 평균값


(3) 최소탄소감축률: 제2조제3호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과 인증기간(3년)을 고려한 3.3%


3. 컨설팅 서비스
저탄소제품 인증 컨설팅은 다음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제품 및 공정 진단

(2)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파악
(3) 해당 제품의 전과정평가 진행 (데이터 수집, 전과정평가 수행)
(4) 전과정평가 결과를 증명하는 근거자료 준비
(5) 탄소발자국 결과값 도출 및 산정
(6) 저탄소제품 인증 신청서 작성 지원
(7) 서류심사 대응지원
(8) 현장심사 대응지원
(9) 인증사후관리 지원


4. 문의&상담

(1) 실시간 상담톡으로 실시간 상담 가능 (채널톡 클릭 후 상담진행)
(2) 이메일상담 ecowise@ecowise.kr
(3) 전화상담 02-478-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