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확인,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 기업 확인으로 나누어진다
녹색기술인증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첨담수자원/그린IT/그린차량,선박/첨단그린주택도시/신소재/청정생산/친환경농식품/환경보호 및 보전)
녹색기술제품 확인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경영,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하여야 녹색기술제품 확인이 된다.
녹색사업인증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100점 만점(환경기대효과 50점, 녹색기술 활용성 30점, 정책적합성 20점)으로 70점 이상이면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 각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년도 매출액의 합이 신청기업 총 매출액 20% 이상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컨설팅서비스
• 국가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와 정보제공
• 인증획득 타당성 검토
• 신청서 작성, 신청기술설명서, 신청사업 설명서 작성 지원
• 인증평가 대응 및 지원 (서류평가, 현장평가 지원)
• 인증사후관리, 인증유지 컨설팅
문의&상담
• 전화상담 02-478-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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