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확인,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 기업 확인으로 나누어진다

 

녹색기술인증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첨담수자원/그린IT/그린차량,선박/첨단그린주택도시/신소재/청정생산/친환경농식품/환경보호 보전)

 

녹색기술제품 확인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경영,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하여야 녹색기술제품 확인이 된다.

 

녹색사업인증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사업
100
만점(환경기대효과 50, 녹색기술 활용성 30, 정책적합성 20)으로 70 이상이면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전년도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
창업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년도 매출액의 합이 신청기업 매출액 20% 이상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컨설팅서비스

•  국가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와 정보제공
•  
인증획득 타당성 검토
•  
신청서 작성, 신청기술설명서, 신청사업 설명서 작성 지원
•  
인증평가 대응 지원 (서류평가, 현장평가 지원)
•  
인증사후관리, 인증유지 컨설팅

 

 

문의&상담

•  전화상담 02-478-5025
•  
이메일상담 ecowise@ecowi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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