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 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폐기물처리업(소각), 철강제조업 등) 중에서 연간 20t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에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해당 업종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 허가를 각각 받아야만 사업장 설치를 허가했던 방식 대신 1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허가를 대체하게 된다.

 

적용대상 사업장 중 신규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이전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내에 통합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허가 후에는 5년마다 최적가용기술(BAT)의 적용 등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통합환경관리제도 절차

 

대상업종 규모
– 19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 사업장

 

적용시기
신규사업장: 20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기존사업장: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

 

적용시기대상업종
2017.1.1

전기업(351) 중 화력발전업(35113), 기타발전업(35119)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353)

폐기물처리업(382) 중 지정외폐기물처리(3821), 지정폐기물처리(3822) * 매립시설설치사업장 제외

2018.1.1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20111)

합성고무제조업(203) 중 합성고무(20301), 기타플라스틱(20302)

1차 철강 제조업(241)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2019.1.1

석유정제품 제조업(19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무기화학(20129), 무기안료(20131), 유기화학(20119), 합성염료(2013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농약(20412), 도료(20421), 유약(20422), 계면활성제(20431), 치약/비누

(20432), 화장품(20433), 정제염(20492), 접착제(20493), 화약(20494), 기타(20499)

2020.1.1

펄프종이(171) 중 펄프(1711), 신문용지(17121), 인쇄지(17122), 판지(17123), 기타 종이(17129)

기타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179)

전자부품(262) 중 평판(2621), 회로기판(26221), 측전지(26292), 기타 전자부품(26299)

2021.1.1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01)

알콜음료 제조업(111)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반도체 제조업(26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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