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에 연도별,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사업장이 할당량을 준수할 경우,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사업장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에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며,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하게 된다.
관리대상 오염물질 항목
– 질소산화물(N0x), 황산화물(Sox), 먼지(TSP)
신고대상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사업장 중,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의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 4톤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 4톤
3. 연간 먼지 배출량 : 0.2톤
(비고)
1.연간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2.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출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먼지의 배출량은 제2호 및 제3호의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3.제3호의 먼지 배출량은 배출시설 중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상지역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권역 | 지역구분 | 지역범위 |
수도권 (30개)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인천광역시 | 웅진군(웅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중부권 (25개) | 대전광역시 | 전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지역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릉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남부권 (7개) | 광주광역시 | 전지역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동남권 (15개) | 부산광역시 | 전지역 |
대구광역시 | 전지역 |
울산광역시 | 전지역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컨설팅서비스

• 허가(신고)서류 작성업무 대행
• 허가기관(환경부, 지자체)과의 기술협의 및 보완사항 수정
• 배출허용용량 산정
• 배출허용총량 할당 협의
• 배출오염물질 저감계획 수립
• 배출량 산정 및 검증
• 최적방지시설(BACT) 컨설팅
• 배출권거래 컨설팅
• 규제법령 모니터링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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