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인증 (우수 재활용 제품 품질인증) 컨설팅

작성자
ecowise
작성일
2022-10-25 16:08
조회
622
1. 인증개요
GR인증은 우수한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 입니다.
자원재활용 녹색기술 개발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그동안 소비자가 외면하던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향상해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울러 자원 순환과 에너지 절감을 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일조하는 정부 직접 인증제도 입니다.



1) 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 평가기관: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3) 인증대상제품: 폐플라스틱, 폐요업, 폐지 등 17개 분야 257품목

4) 신청시기 : 연중 수시

5) 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및 제품설명서 1부
–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 공인표준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제품의 품질 관련 서류(최근 6개월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약정서 등 증빙서류(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임차 등에 의하여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류

6) 심사절차
– 신청 : 우편, 방문
– 1차심사 : 기술표준원에서 PT 발표 심사
– 공장심사 : 재활용 원료사용, 품질관리 점검, 시료채취
– 제품시험 : 제품 표준에 따른 제품시험
– 종합심사 : 1차, 공장, 제품시험에 대한 심사내용에 대한 종합심사

7) 처리기간
신청서 접수후 3개월 내외 (단, 규격제정 또는 시험분석 평가에 시간을 요하는 품목은 다소 지연될수 있음)

8) 유효기간
– 인증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인증기간연장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 신청, 3년 단위로 유효기간 연장 가능



2. 인증혜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으로서 자격이 부여
–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시 가점부여, 수의계약 대상 반영, 전시회 지원, 판로확대지원, 홍보지원,
인증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종합적 지원

– GR인증 평가비용 및 사용료 전액 국가 지원(시험비용 제외)



3. 컨설팅 업무

1) 기술검토
2) 제품시험을 위한 시험기관 검토/선정
3)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4) 1차 심사용 PT작업
5) PT시연 및 예비심사 준비
6) 공장심사 준비
7)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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