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코와이즈의 환경표지 컨설팅

작성자
ecowise
작성일
2022-11-08 12:45
조회
2441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1. 인증대상
환경표지제도는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서비스에 한하여 환경표지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인증 범위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1. 인증 제외대상 제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1. 인증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인증평가단
  1. 인증신청
1) 신청시기: 연중 수시
2)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제품 실물 사진, 제품 규격서, 도면 등 제품 관련 자료 1부(서비스 제외)
– 환경표지 온라인 인증신청 시스템 탑재 서식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인증기준 준수 서약서 등)
– 제품의 환경성기준 관련 자료 1부
– 제품의 품질기준 관련 자료 1부
– 제품의 소비자정보 기준 관련 자료 1부
– 그 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1. 인증심사 절차
1) 신청 :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2) 공장심사 : 신청서류, 생산서류 및 현장서류, 시료 채취
3) 제품시험 : 환경/품질관련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
4) 인증심의 : 매주 금요일, 1회 실시


  1. 컨설팅 업무
1) 인증대상여부 검토
2) 인증 신청제품의 인증획득 타당성 검토
3) 인증기준에 따른 기업현황 점검, 보완점 제시
4)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신청서 작성, 데이터 정리)
5) 인증기준 미제정 시 인증기준 제정 지원
6) 현장심사 서류 준비
7) 품질,환경성평가 (시험분석) 지원

 
  1. 인증혜택
1) 조달청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에 입찰할 경우 1.5점(최대 3점)의 가산점 부여
2) 정부포상제도 추천
3)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
5)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6)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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