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코와이즈의 환경표지 컨설팅
작성자
ecowise
작성일
2022-11-08 12:45
조회
2441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서비스에 한하여 환경표지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2)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제품 실물 사진, 제품 규격서, 도면 등 제품 관련 자료 1부(서비스 제외)
– 환경표지 온라인 인증신청 시스템 탑재 서식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인증기준 준수 서약서 등)
– 제품의 환경성기준 관련 자료 1부
– 제품의 품질기준 관련 자료 1부
– 제품의 소비자정보 기준 관련 자료 1부
– 그 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2) 공장심사 : 신청서류, 생산서류 및 현장서류, 시료 채취
3) 제품시험 : 환경/품질관련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
4) 인증심의 : 매주 금요일, 1회 실시
2) 인증 신청제품의 인증획득 타당성 검토
3) 인증기준에 따른 기업현황 점검, 보완점 제시
4)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신청서 작성, 데이터 정리)
5) 인증기준 미제정 시 인증기준 제정 지원
6) 현장심사 서류 준비
7) 품질,환경성평가 (시험분석) 지원
2) 정부포상제도 추천
3)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
5)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6)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 인증대상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서비스에 한하여 환경표지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증 범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 인증 제외대상 제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 인증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인증평가단
- 인증신청
2)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제품 실물 사진, 제품 규격서, 도면 등 제품 관련 자료 1부(서비스 제외)
– 환경표지 온라인 인증신청 시스템 탑재 서식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인증기준 준수 서약서 등)
– 제품의 환경성기준 관련 자료 1부
– 제품의 품질기준 관련 자료 1부
– 제품의 소비자정보 기준 관련 자료 1부
– 그 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 인증심사 절차
2) 공장심사 : 신청서류, 생산서류 및 현장서류, 시료 채취
3) 제품시험 : 환경/품질관련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
4) 인증심의 : 매주 금요일, 1회 실시
- 컨설팅 업무
2) 인증 신청제품의 인증획득 타당성 검토
3) 인증기준에 따른 기업현황 점검, 보완점 제시
4)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신청서 작성, 데이터 정리)
5) 인증기준 미제정 시 인증기준 제정 지원
6) 현장심사 서류 준비
7) 품질,환경성평가 (시험분석) 지원
- 인증혜택
2) 정부포상제도 추천
3)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
5)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6)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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