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인증 컨설팅의 모든 것!!!

작성자
ecowise
작성일
2022-11-08 12:57
조회
2824
GR인증은 우수한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 입니다.
자원재활용 녹색기술 개발을 통해 품질이우수한 재활용 제품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그동안 소비자가 외면하던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향상해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울러 자원 순환과 에너지 절감을 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일조하는 정부 직접 인증제도입니다.


  1. 인증대상제품
    자원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
  2. 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3. 평가기관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4. 인증신청
    1) 신청시기: 연중 수시

    ​2) 신청서류:
    –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자료실 참조) 1부
    – 공인규격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제품의 품질 관련 서류(최근 6개월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신청제품의 재활용원료 증빙서류(재활용원료 거래명세서 또는 입고대장)
    – 약정서 등 증빙서류(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임차 등에 의하여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류
    – 현장배합시방서(재활용 원자재 사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배합표)3) 처리기간
    신청서 접수후 3개월 내외 (단, 규격제정 또는 시험분석 평가에 시간을 요하는 품목은 다소 지연될수 있음)

    4) 유효기간
    – 인증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인증기간연장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 신청,
    – 3년 단위로 유효기간 연장 가능

    5. 심사절차
    1) 인증신청 : 신청서류 검토, 구비서류 누락여부 확인
    2) 서류/면접심사(평가위원회) : 기술성, 환경성 심사, 품질의 우수성 검토, 자원순환 파급효과 심사
    3) 현장심사 : 기업현황 확인, 제품관리 현장확인, 제품별 공장심사
    4) 제품심사: 제품성능시험
    5) 종합심사(심의위원회): 제품시험결과 검토, 현장심사결과 검토, 인증여부 결정



    6. 컨설팅 업무
    1) GR인증 대상 여부 검토
    2) 인증 타당성 검토
    3) 기술검토
    4) 제품시험을 위한 시험기관 검토/선정
    5) 품질,환경관리체계 구축
    6)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7) 1차 심사용 PT작업
    8) PT시연 및 예비심사 준비
    9) 공장심사 준비
    10)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

  1. 8.인증혜택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으로서 자격이 부여
    2)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시 가점부여, 수의계약 대상 반영, 전시회 지원, 판로확대지원, 홍보지원,
    인증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종합적 지원
    3) GR인증 평가비용 및 사용료 전액 국가 지원 (시험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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