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Green Certification) 컨설팅

작성자
ecowise
작성일
2022-11-08 16:59
조회
794
녹색인증은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또는 사업을 정부가 인증해 줌으로써 녹색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1. 인증대상
1) 녹색기술 인증대상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2) 녹색사업 인증대상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
-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105개 사업을 선정

3) 녹색전문기업 인증대상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 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의 20% 이상인 기업

2. 인증신청
1) 신청시기 : 연중 수시
2) 신청요건: 녹색인증 구분에 따라 다음의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 신청서류: 녹색인증 구분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함



3. 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내 녹색인증사무국

4. 평가기관
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 심사절차
1) 1차 심사 : 현장심사 (평가사항 확인, 품질경영체계 심사 및 현장시연)
2) 2차 심사 : 평가위원회 (제품 및 기술 발표 심사)



6. 컨설팅 업무
1) 기술분류 검토 및 해당기술 안내
2) 제품 검증을 위한 시험방안 안내
3) 신청서류 작성
4) 현장심사 지원
5) 발표심사 자료작성 및 준비

7. 인증혜택
녹색인증 사업화 지원제도
1)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2단계 경쟁 종합평가), 총액계약
2)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3) 특허청: 특허출원 심사 시 우선심사,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4) 기술보증기금: 녹색성장산업영위기업 우대지원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전시회지원제도(단체참가), 해외전시회지원제도(개별참가)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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