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인증 컨설팅 안내

작성자
ecowise
작성일
2023-03-10 11:21
조회
943
1. 환경성적표지 제도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환경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 소비·생산체계(SCP)를 구축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입니다.



2. 환경영향 범주
전과정평가 후 결과를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자원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등 7대 환경영향 범주로 표현 합니다.





3. 인증 혜택
1) 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 자재 사용 시 가점 혜택
   – 환경성선언 제품1)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4점 가점
   – 저탄소 자재2)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2점 가점
   – 전체 건축공사 자재비 대비 녹색건축자재3)의 적용 비용의 비율에 따라 최대 4점의 가점

2) ‘저탄소제품’ 인증제품의 녹색제품 판매품목 인정(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판매장소 진열 대상 품목))

3)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녹색제품’으로 반영 하여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
4) ‘저탄소제품’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으로 반영하여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5) 조달청 종합낙찰제 선정평가 시 환경평가 심사항목으로 탄소배출량 정보 활용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6)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업 1점 가점
7) 녹색기업 지정제도 2점 가산점 부여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9조(녹색기업 지정에 대한 특례))

8)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 의무 사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9) 환경정보공개제도 내 ‘제3자 인증 및 TypeⅡ 제품 현황’ 관련 정보 등록 시
‘제3자 환경관련 인증제품’에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포함

10) 그린카드 제도와 연계하여 인증제품 소비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에코머니) 제공 및 홍보활동 전개
11) 대중매체(TV, 신문 등), 전시회, 뉴스레터 및 설명회 등을 통한 인증제품 홍보

4. 컨설팅 서비스

환경성적표지 인증 컨설팅은 다음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파악
-제품 및 공정 진단
-해당 제품의 전과정평가 진행 (데이터 수집, 전과정평가 수행)
-환경성적표지 결과 및 전과정평가 결과를 증명하는 근거자료 준비
-전과정평가 결과값 도출 및 산정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 작성 지원
-서류심사 대응지원
-현장심사 대응지원
-인증사후관리 지원

5. 참고사항

환경성적표지 인증 컨설팅 문의 & 상담 (이메일 ecowise@ecowise.kr, 전화 02-478-5025)
국가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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