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컨설팅의 모든 것, 에코와이즈

작성자
ecowise
작성일
2024-09-24 18:14
조회
11348
 

녹색인증은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또는 사업을 정부가 인증해 줌으로써 녹색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1. 인증대상

1) 녹색기술 인증대상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2) 녹색사업 인증대상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
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105개 사업을 선정

 

3) 녹색전문기업 인증대상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 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의 20% 이상인 기업

 

2. 인증신청

1) 신청시기 : 연중 수시
2) 신청요건: 녹색인증 구분에 따라 다음의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 신청서류: 녹색인증 구분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함




3. 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내 녹색인증사무국

 

4. 평가기관

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 심사절차

1) 1차 심사 : 현장심사 (평가사항 확인, 품질경영체계 심사 및 현장시연)
2) 2차 심사 : 평가위원회 (제품 및 기술 발표 심사)



6. 컨설팅 업무

1) 기술분류 검토 및 해당기술 안내
2) 녹색인증 타당성 검토
3) 제품 검증을 위한 시험방안 안내
4) 신청서류 작성 (신청기술설명서 작성 지원)
5) 현장심사 지원
6) 발표심사 자료작성 및 준비

 

7. 인증혜택

1)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2단계 경쟁 종합평가), 총액계약
2)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3) 특허청: 특허출원 심사 시 우선심사,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4) 기술보증기금: 녹색성장산업영위기업 우대지원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전시회지원제도(단체참가), 해외전시회지원제도(개별참가)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사업



8. 컨설팅 문의&상담

(주)에코와이즈 전화 02-478-5025 이메일 ecowise@ecowi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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