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인증 컨설팅을 하다보면 제조 전 공정의 현장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협력업체의 현장 데이터 제공이 불가하다 한다면 정말 난감합니다. 컨설팅 하다보면 이런 상황이 꼭 발생합니다.
협력업체의 현장 데이터 수집이 불가하다면 어떻게 데이터 수집을 해야 할까요?
이럴땐 일반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일반 데이터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적표지 선임심사원 간담회때 논의된 사항으로 현장에서 많은 문의가 있어 일반 데이터 적용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유합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준비 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제조사업장과 계약한 1차 협력업체 현장 데이터제공이 불가할 경우의
일반데이터 적용 우선순위는 지침에 따른 현장데이터 수집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수집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고 아래 우선순위로 일반데이터 활용하면 됩니다.
<일반데이터 우선순위 >
1. 직접 계약된 1차 협력업체의 인증값(단, 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6년이내 인증 받은 제품)
2. 해당 국가 LCI DB
3. 직접 계약되지 않은 업체의 인증값 3-1 (제품이 다수인 경우) 인증신청일 기준 시행되고 있는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기준’ 대상제품의 영향범주별 최댓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