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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규정
작성자
ecowise
작성일
2025-02-05 14:01
조회
168
환경성적표지 인증 컨설팅 업무와 심사업무를 하다보니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규정을 참고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 업무규정이 2024년 12월 23일자로 개정되어 최신 개정본을 공유합니다.

이 업무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 조의2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선정과 작성지침 개발,
국가 전과정목록 데이터 베이스 개발 및 보급시스템 구축ㆍ운영,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및 취소, 사후 관리, 홍보 및 교육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위탁한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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