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시 체크포인트

작성자
ecowise
작성일
2025-12-05 14:28
조회
2
가장 많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받은 제품군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건축자재 제품군입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받은 대부분의 제품군이
건축자재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자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이 레미콘이라 불리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레미콘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시
주요하게 확인하는 체크포인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별지침(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021])을 준용하였는지 확인


2. 기능단위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기능단위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규격) 1㎥(단위중량 ○㎏/㎥) 생산”으로 정의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격은 “굵은골재 최대 크기(㎜) – 호칭강도(MPa) – 슬럼프 값(㎜)”으로 정의되며,
대상 제품의 평균 무게를 같이 제시하였는지 확인


3. 제외기준

1) 작성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확인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모든 물질의 연간 사용량(㎏/yr)을 수집하여 적용하였는지 확인

– 원재료는 시멘트(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등),
굵은골재, 잔골재(하천모래, 바다모래, 산림모래, 육상모래 등),
제품수, 혼화재(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애시 등), 혼화제를 포함해야 하며,
개별 투입량 기준으로 누적질량기여도가 산정되었는지 검토

※ 잔골재의 경우, 종류 구분 없이 총 투입량 기준으로 적용 시
“잔골재”의 “1차 협력업체 누적입고량 50%” 기준에 의해
일부의 잔골재만 산정될 수 있어 환경영향 산정 시 개별 투입물 포함 필요

– 제품수는 청수와 회수수의 총 투입량을 기준으로 누적질량기여도가 산정되었는지 검토




4. 제품 제조전단계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전단계는 원료물질 생산공정 및 수송공정을 포함

– 레디믹스트 콘크리는 믹서트럭에 담겨 건설현장으로 납품되므로,
제품 포장재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품 포장재에 대한 생산 및 수송공정은 포함되지 않음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단계는 원재료 입고, 계량 및 혼합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동일한 제조공정을 가짐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치 플랜트(Batch plant)라는 설비에서
구성 원재료인 시멘트, 골재, 물 등을 배합비율에 따라 정확하게 계량하여
믹서기에서 균일하게 혼합·생산되며, 믹서트럭에 담겨 현장으로 운반됨

3) 인증 대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환경성적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통해 대표사업장 선정해야 하며,
심사원은 대표사업장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


5. 현장데이터 수집 (원부자재 사용량)


1) 제외기준에 따라 현장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투입물의 경우,
현장데이터 수집을 우선하되 데이터 수집이 어렵거나 데이터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일반데이터를 수집

– 다만, 일반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그 근거를 명시하였는지 확인

2) 인증신청 기업의 내부시스템(슈퍼프린트, ERP 등) 또는 생산관리일지를 바탕으로
연간 원료·보조물질의 투입량(㎏/yr)이 수집되었는지 확인

– 연간 투입량이 관리되지 않는 경우 규격별 원료 배합비(Recipe, BOM 등)와
제품 생산량을 통해 연간 원료·보조물질의 투입량을 산정하며
이때 폐기물 발생량 또는 불량률이 고려되었는지 확인

6. 현장 데이터 수집 (수송)

1) 원재료별 누적구매량 50% 이상에 포함되는 “1차 협력사(제조전단계)”로부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사업장(제조단계)”까지의
수송데이터(수송수단 및 수송거리)를 수집하였는지 확인

– ① 수송수단 : 대부분의 원재료는 BCT(Bulk cement trailer) 및 화물트럭으로 수송되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원재료를 기차 또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장심사 시 원재료 수송수단에 대해 확인.
또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물탱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장심사 시 용수의 수송수단에 대해도 확인

– ② 수송거리 : (육로)“1차 협력사”로부터 “제품 제조사업장”까지
원재료가 육로로 수송될 경우 최단 편도거리를 적용.
굵은골재 및 잔골재는 골재 출하장에서 제품 제조사업장까지의 수송거리를 적용하며,
시멘트는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제품 제조사업장까지의 수송거리가 적절히 수집되었는지 검토.
(항해)시멘트 등을 선박으로 운송할 경우 <부속서 B>에 따른 표준 항해거리의 편도거리를 적용.
다만, <부속서 B>에 제시되지 않은 지역 간의 항해거리는
공인자료의 거리표를 수집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는지 확인

7. 현장 데이터 수집 (에너지 사용량)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전기, 도시가스(LNG),
경유, 등유 등이 있으며, 요금고지서 및 ERP 등 관리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이 수집되었는지 확인

– 만약 연간 사용량을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연간 구매량과 재고량을 수집하여 적용



8. 현장 데이터 수집 (제품수 및 공정수 사용량)

1) 제품수로 회수수를 사용하는 경우 회수수 투입량과
청수(지하수, 공업용수, 상수, 하천수 등) 투입량을 구분하여 수집하고,
취수원 수역에 따른 물 특성화 인자를 적절히 수집하였는지 검토.
다만, 사업장 자체 회수수 또는 폐수·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별도의 수처리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에 대한 상위흐름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음.

2) 공정수는 제조사업장 내에서 세륜설비, 차량세척, 구내청소 등에 사용되는 용수로,
공정수 사용량은 고지서 값을 기준으로 제품수 중 청수 투입량을 제외한 값으로 함.

– 데이터 수집 불가한 경우, ‘공정수 보정계수'(기술원 제공)인 “제품수(청수)”의 63%(0.63)를 적용

※ (2020.3월 기준) 기인증 사례를 기반으로 “공정수/제품수(청수)”의 비율인 63% 도출되었으며,
회수수의 경우 세척수 사용 이후 우수 포함 및 자연 증발의 불확실성의 요인이 있어
회수수를 제외한 제품수(청수)와 공정수의 실제 사례로 비교

9. 현장 데이터 수집 (냉매 교체주기)
1) ① 냉매 교체 이력 확인 → ② 스펙상 냉매 교체 주기 확인 →
③ 5~10년 주기 등 기존사례 바탕으로 보수적인 교체주기로 데이터 수집 및 산정

10. 현장 데이터 수집 (제품 단위중량)
1) 레미콘은 단위중량에 의한 환경성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슬럼프 통합에 따른 슬럼프별 단위중량 데이터 수집

11. 일반 데이터 수집 (평가계수 활용)
1) 슬래그 잔골재, 페로니켈 슬래그 등 현장데이터 수집이 불가한 경우,
원료 및 생산방식이 유사하다면 그에 해당하는 평가계수 적용
(예.슬래그 잔골재, 페로니켈 슬래그-고로슬래그 미분말)

12. 데이터 계산 (물수지)

1) 제품수 및 공정수의 물수지 계산
– 제조공정 투입수는 청수 제품수, 청수 세척수, 우수가 있으며,
산출수는 총 제품수와 공정 증발이 있음.
제조공정의 물수지 계산방법은 용수에 관한 요금고지서 수집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공정수와 제품 회수수 사용량 차이에 따라 우수 또는 공정증발량 값이 “0”이 될 수 있음.

– ① 용수 요금고지서 수집 가능 여부 : 용수에 대한 요금고지서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수(청수, 회수수) 사용량은 슈퍼프린트 또는 납품서·제품배합설계보고서의 데이터를 적용하며,
공정수 사용량은 고지서 값을 기준으로 제품수 중 청수 투입량을 제외한 값으로 함

– ② 공정수 및 회수수 사용에 따른 물수지 계산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공정은
폐수 무방류 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세륜설비, 차량세척, 구내청소 등에
사용된 공정수는 회수되어 제품수로 사용되며, 공정수 사용량에서 제품 회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용수가
제조공정에서 증발된 것으로 물수지가 맞춰졌는지 확인

※ 고지서 상 물 사용량(청수 제품수 + 청수 공정수)이 총 제품수(청수, 회수수) 사용량 보다 작을 경우,
그 차이는 제품 제조공정에 빗물이 투입된 것으로 계산




13. 데이터 계산 (에너지 및 유틸리티 등 보정)

1) 사업장 생산 상황에 따라 계절적 편차가 적은 기준으로 보정하였는지 검토

– 규격 생산의 제품 특성 및 생산 상황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유사제품은
동일한 “굵은 골재 최대치수” 기준 제품 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평가제품) 25-18 / (유사제품) 25-21, 25-27 등 중 1개

– 또는 동일한 생산공정(평가 대상제품 포함)에서 생산한 제품 총 생산량 기준 제품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평가제품) 25-18 / (유사제품) (25-18)+(25-21)+(25-27) 등 총 생산량


14. 할당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사업장에서 다품목(골재류, 레미탈 등)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공정 차이를 반영(생산설비, 설비별 정격용량, 생산시간 등)하여 할당하는 것을 우선

– 제조사업장 내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만을 생산하는 경우 규격별로
측정된 에너지 사용량이 있다면 측정된 값을 적용하며,
규격별 측정값이 없다면 생산량 관리단위(부피, ㎥)로 현장데이터를 할당.

※ 이때 레미콘 제조공정에서의 에너지 및 유틸리티 사용량에 대한 할당은
월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며,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당

15. 전과정 목록분석 결과 산출
1) 작성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확인

16. 전과정 영향평가 결과 산출
1) 작성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확인

–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품 제조사업장이 다수 존재할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산출한 전과정영향평가 결과를 생산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인증 결과값을 산출해야 하며, 이 과정이 적절한지 인증심사 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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