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사업화를 위한 최적의 방법, 환경기술 성능확인

작성자
ecowise
작성일
2025-12-10 11:13
조회
4
환경기술성능확인은 기업이 개발한 환경기술의 성능(기술성, 현장 적용성 등)을
전문평가기관이 현장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해주는 제도 입니다.
환경기술의 신뢰도를 높여 해외 진출이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국내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목적: 환경기술 보유자가 제시한 성능을 독립된 기관이 평가하여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시장 진출 및 활용을 촉진


2. 평가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3. 관련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 7조의 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4. 평가 대상: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 관련 공법 기술 중 해외 진출을 추진하거나
성능을 입증받고자 하는 기술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

1)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 ·진동 방지 기술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 「악취방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악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 「토양환경보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2)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 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기술
3)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4)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 ·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 ·분석 기술
5)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5. 평가 항목:
1) 기술성: 효율성, 완성도, 중요도 등.
2) 현장 적용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등.

6. 절차: 신청서 제출 → 현장조사 → 현장평가 → 종합평가 및 성능확인.

7.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3년마다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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