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순환자원 품질인증

작성자
ecowise
작성일
2025-12-10 11:21
조회
5
순환자원 품질인증은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 기준을 충족하고
품질유지를 위한 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등
기준을 충족하는 순환자원에 대해 품질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1. 사업목적 : 순환자원의 품질을 인증하여 순환자원의 기술경쟁력 강화

2. 법적근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5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20조 및 시행규칙 제18조~19조

3. 인증혜택 :
1)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사업 가점 부여(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우선 지원순위 평가 가점(2점)
2) ESG평가지표(환경정보공개 항목 중 환경인증 및 제품생산)로 활용
3)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제도와의 연계
4)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희망하는 사용업체에 원료 공급 가능



4. 인증기관(운영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인증대상 :
1) 인정 순환자원: 관할 유역 지방환경청에 신청하여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
2) 지정, 고시 순환자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

6. 인증기준 :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1조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 이물질 함유 기준을 충족
2) 순환자원 인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
3) 순환자원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 관리방안 수립

7. 인증절차 : 서류검토, 현장조사(필요시),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여부 결정

8. 유효기간
1) 인정 순환자원: 순환자원 인정 종료시 까지
2) 지정 고시 순환자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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