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1. 배출권거래제의 필요성
(1) 시장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기후변화 방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2)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기술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3)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하는 기술을 통해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CDM사업과 같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2.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종
적용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의 해당업체와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며 할당 방식은 과거 배출량 기반 할당(GF, Grandfathering)과 과거활동자료 기반 할당 (BM, Benchmark)으로 구분합니다.
3. 컨설팅서비스
(1) 사업장별 온실가스·에너지 진단
(2)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계획 수립
(3)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작성 및 검증심사 대응
(4) 온실가스 배출권 정산 (배출권 구매/판매/이월/차입/제출)
(5) 온실가스 중장기 계획 수립
(6) 탄소중립 방안 마련
(7) 감축량 산정
(8) 투자효과 분석
(9)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의 개발 및 등록, 모니터링
(10) 친환경 기술기업의 발굴 및 협업
4. 컨설팅실적
(1) 케이지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컨설팅
(2) 케이지피(주) 아산사업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컨설팅
(3) 한양학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컨설팅
(4)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컨설팅
(5) 국일제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대응 컨설팅
(6) 전북대학교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대응 컨설팅
5. 문의&상담
(1) 실시간 상담톡으로 실시간 상담 가능 (채널톡 클릭 후 상담진행)
(2) 이메일상담 ecowise@ecowise.kr
(3) 전화상담 02-478-5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