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1. 주요 인허가 종류
1) 설치 허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설치 신고: 허가 대상에 미치지 않는 일반 대기배출시설
3) 변경 허가/신고: 이미 허가·신고한 시설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 시
4) 가동개시 신고: 시설 설치 또는 변경 완료 후 가동 전 진행
2. 인허가 대상
1) 설치허가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됨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2) 변경허가
(1)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는 경우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
(2)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시행령 제11조제4항제2호)
※ (1)의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
※ 특별대책지역이라서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은 100분의 50 기준을 적용
※ 변경허가는 설치허가 사업장에만 해당하며, 설치신고 사업장은
변경신고 대상임 (법 제23조제3항)
3) 설치신고
(1)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이외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4) 변경신고
(1) 설치허가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가.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5)-(1) 제외사항 참조)
나.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다. 방지시설의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라.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마.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 그 밖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신고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가.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나.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다.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라.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마.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 그 밖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5) 변경신고 제외
(1)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신고 사업장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 총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이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해야 함.
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원료·연료의 변경
가.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나.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
3. 인허가 위반 시 제재
1) 설치허가·변경허가 미이행 (거짓 허가 포함)
(1) 행정처분: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법 제38조)
(2) 형사처벌, 과태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 제89조제1호)
2) 설치신고 미이행 (거짓 신고 포함)
(1) 행정처분: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법 제38조)
(2) 형사처벌, 과태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90조제1호)
3) 변경신고 미이행
(1) 행정처분: 경고 → 조업정지 (법 제36조제1항제3호)
(2) 형사처벌,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94조제4항제1호의2)
4) 허가조건 위반
(1) 행정처분: 경고 → 조업정지 → 허가취소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2)
5)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신고
(1) 행정처분: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필수) (법 제36조제1항제1호·제2호)
(2) 형사처벌, 과태료: 허가는 7년·1억원, 신고는 5년·5천만원
(법 제89조·제90조)
6) 사용중지·폐쇄명령 불이행
(1) 형사처벌, 과태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 제89조제5호의2)
7) 조업정지·폐쇄명령 위반
(1) 행정처분: 조업정지 기간 중 조업하면 허가취소 또는 폐쇄 (필수)
(2) 형사처벌, 과태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 제89조제5호)
4. 인허가 절차
1) 대상 확인: 사업장 업종 및 시설 용량·능력이 대기배출시설 기준에
해당되는지 파악
2) 신청서 접수: 정부24 또는 관할 지자체·환경청에 인허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3) 서류 및 현장 검토: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적정성, 방지시설
적합 여부 등 심사
4) 허가증 교부 및 가동개시: 허가·신고 수리 후 시설 설치 및 가동개시 신고
5. 컨설팅 서비스
(주)에코와이즈는 환경부,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환경전문 컨설팅사
(제2022-24호)로 다음의 환경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인허가 대상 여부 사전검토
2) 설치허가, 설치신고 서류작성과 신청 대행
3) 변경허가, 변경신고 판단과 대행
4) 인허가 보완요구 대응
5) 가동개시신고 지원
6) 법규준수진단
7) 위반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
8) 환경 리스크 실사와 교육
6. 문의&상담
(1) 실시간 상담톡으로 실시간 상담 가능 (채널톡 클릭 후 상담진행)
(2) 이메일상담 ecowise@ecowise.kr
(3) 전화상담 02-478-50251) 설치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