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

사업장에서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주요 인허가 종류

(1) 설치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모든 자
     (아래 허가지역과 제외지역은 빼고)

(2) 설치허가: 학교나 종합병원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3) 변경신고: 신고사업장과 허가사업장 모두 해당

(4) 인허가 제외: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에 있는 공장

2. 인허가 대상

1) 설치허가: 

 

(1)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4)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 

(6)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 대상
      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 설치신고: (1) 설치허가 대상 지역과 인허가 제외 지역 외의 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인허가 제외: 다음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4) (1)~(3)과 유사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한 지역 [추가]

 

※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업자로 보아 배출허용기준 준수(법 제14조),      개선명령(제15조), 조업정지(제16조), 폐쇄명령 등(제17조, 허가취소는 제외),
     보고·검사(제47조제1항제1호) 규정이 적용됨

※ 준공업지역은 제외 지역이 아니므로 설치신고(또는 허가) 대상임 

 

4) 변경신고: 

 

(1)  배출시설 규모를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신고·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 대비 증설 누계)

(2)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소음·진동관리법에는 변경허가 제도가 없으며, 허가사업장도
    변경신고 대상임 

※ 규모는 동력기준시설은 총동력의 합계, 대수기준시설은 총대수의 합계,
     그 밖의 시설은 단위별 합계로 산정함

3. 인허가 위반 시 제재

1) 설치허가 없이 설치·조업

(1) 행정처분: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법 제18조)

(2) 형사처벌,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7조제1호)

 

2)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설치허가를 받음

(1) 행정처분: 허가취소 (필수) (법 제17조제1호)

(2) 형사처벌,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7조제2호)

 

3) 설치신고 없이 설치·조업, 또는 거짓 신고

(1) 행정처분: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법 제18조). 거짓 신고는
     폐쇄명령 (필수) (법 제17조제1호)

(2) 형사처벌, 과태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58조제1호)

 

4)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1) 행정처분: 경고 → 조업정지 (법 제17조제3호)

(2) 형사처벌, 과태료: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0조제3항제1호)

 

5)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1) 행정처분: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필수) (법 제17조제1호)

(2) 형사처벌, 과태료: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0조제3항제1호)

 

6) 조업정지명령 위반

(1) 행정처분: 폐쇄 또는 허가취소 (법 제17조제7호)

(2) 형사처벌,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7조제3호)


4. 인허가 절차

1) 대상 여부 확인: 설치하려는 공장 등의 시설이나 기계·기구가 소음·진동관리
    법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도면 등을 작성합니다.

3) 민원 접수: 관할 시·군·구청(환경과 등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합니다.

4) 검토 및 현장 확인: 행정기관에서 배출시설 용량, 방지시설 적정성,
    타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5) 허가증 교부(수리): 기준에 적합하면 설치허가증을 발급받거나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컨설팅 절차

(주)에코와이즈는 환경부,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환경전문 컨설팅사
(제2022-24호)로 
다음의 환경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인허가 대상 여부 사전검토: 배출시설 해당 여부 판단, 인허가 종류 판단,
    제외지역확인, 배출시설 제외 성적서 활용

2) 인허가 서류 작성과 접수 지원: 서류작성, 접수와 보완대응

3) 변경과 승계관리: 변경신고 대상 판단과 대행, 권리의무 승계 검토

4) 가동 후 관리와 법규준수 진단: 법규준수 진단, 관리체계 지원, 인허가
    현황정비

5) 민원과 위반 대응: 민원 대응, 개선명령 대응, 미신고, 무허가 시설 정상화

 

6. 문의&상담
(1) 실시간 상담톡으로 실시간 상담 가능 (채널톡 클릭 후 상담진행)
(2) 이메일상담 ecowise@ecowise.kr
(3) 전화상담 02-478-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