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인허가![]()
폐기물 인허가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처분하려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청이
미리 심사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제도입니다.
1. 주요 인허가 종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 처리를 사업으로 하려는
경우 받는 허가로, 다음 7개 업종이 있습니다.
(1)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모아서 처리시설까지 운반
(2)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 소각이나 매립 등으로 처분
(3) 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재활용 제품이나 원료로 만듦
2) 폐기물처리 신고 (제46조) 처리업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소규모 재활용 등
일정 범위의 처리를 하려는 경우 하는 신고입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제29조)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 등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규모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합니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제17조) 일정량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하는 신고입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 받는 허가로,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이 있습니다.
2. 인허가 대상
1) 폐기물처리업 허가: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처분을 사업으로
하려는 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허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2)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재활용을 하려는 자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폐지·고철처럼
재활용이 쉬운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일정 규모 이하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대상: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대상입니다.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승인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가 나뉩니다. 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제외됩니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이 일정량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1) 사업장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대기·수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3) 건설공사 등 하나의 공사나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처리계획서를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대상: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이나 중간처리를
사업으로 하려는 자가 대상입니다.
3. 인허가 위반 시 제재
1) 행정처분
(1) 허가취소·영업정지 (폐기물관리법 제27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한 경우 등은 반드시 허가를
취소합니다. 그 밖의 위반은 허가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2) 과징금 (제28조): 영업정지로 이용자 불편이 크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처리금지 (제46조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처리금지 처분을 합니다.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4) 조치명령·대집행 (제48조, 제49조):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면
처리방법 변경이나 폐기물 처리 등 조치를 명령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대신 처리하고 비용을 청구합니다.
2) 형사처벌 (제63조~제66조) 위반 정도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합니다.
(1) 폐기물 불법 매립·투기 등 중대한 위반: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2) 무허가 영업, 거짓 허가, 조치명령 불이행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 승인·신고 없는 시설 설치, 무신고 처리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제67조)에 따라 위반한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이나 사업주도
함께 처벌됩니다.
3) 과태료 (제68조)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변경신고 미이행, 처리실적 미보고 등
비교적 가벼운 절차 위반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1천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인허가 절차
1)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먼저 받고, 그다음 허가를
받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1)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자가 처리 대상 폐기물, 처리 방법, 시설·장비 계획,
입지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냅니다. 지정폐기물은
유역(지방)환경청,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에 제출합니다.
(2) 검토 및 적합 여부 통보 행정청은 입지가 적정한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른 법령(국토계획법 등)에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협의한 뒤 적합 또는 부적합을
통보합니다.
(3)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수집·운반업: 6개월 이내
– 처분업·재활용업: 2년 이내
–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시: 3년 이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허가 신청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냅니다.
(5) 현장 확인 및 허가증 발급 행정청이 시설, 장비, 기술인력이 실제로
갖춰졌는지 현장에서 확인한 뒤 적합하면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2) 기타 인허가 절차
(1) 폐기물처리 신고: 신고서를 시·군·구에 내고, 검토를 거쳐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2) 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설치 전에 승인신청서나 신고서를 내고 승인을
받거나 신고가 수리되면 설치합니다. 설치를 마친 뒤에는 사용개시
신고를 하고, 대상 시설은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습니다.
(3) 배출자 신고: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처리계획서를 제출해 확인을 받습니다.
3) 허가 후 절차
허가 후에도 대표자, 소재지, 시설 등 중요 사항이 바뀌면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올바로시스템 입력과 처리실적 보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5. 컨설팅 서비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대행
(1) 1단계인 사업계획서 작성과 제출, 적합통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2) 2단계인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 작성, 현장 확인 대응을 지원합니다.
(3) 폐기물처리 신고, 임시보관장소 승인, 변경허가·변경신고도 대행합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인허가
(1) 소각·재활용시설 등 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신고와 사용개시 신고를
대행합니다.
(2)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배출시설 인허가를 함께 처리하는
복합 인허가를 지원합니다.
(3) 설계 단계부터 법정 설치·관리 기준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3) 재활용 관련 제도 컨설팅
(1) 재활용환경성평가: 폐기물을 토양이나 지하수에 직접 닿는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등 새로운 재활용 방법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승인 신청을 지원합니다.
(2) 순환자원 인정: 대상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유해성·경제성 평가 자료를 작성해 신청 절차를 지원합니다.
4) 허가 후 사후관리
(1)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2023년에 도입된 제도로, 허가받은 사업자가
5년마다 허가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준비를 지원합니다.
(2) 올바로시스템 입력, 처리실적 보고, 처리이행보증 관리 등 운영 단계의
법정 의무 이행을 관리합니다.
(3) 지도·점검에 미리 대비하게 하고,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대응(의견 제출 등)을 지원합니다.
(4)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교육합니다.
6. 문의&상담
(1) 실시간 상담톡으로 실시간 상담 가능 (채널톡 클릭 후 상담진행)
(2) 이메일상담 ecowise@ecowise.kr
(3) 전화상담 02-478-5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