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수질 환경인허가(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 관할 행정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1. 주요 대상 구분

1) 설치허가 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거나, 특별대책지역 등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설치신고 대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3) 통합환경허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개별 허가 대신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적용됩니다.


2. 인허가 대상

1) 설치허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시행규칙 별표 13의2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의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그 경계구역에서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없는 지역에서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바뀌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1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시설

 

2) 설치신고

(1) 설치허가 대상(영 제31조제1항)이 아닌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허가 대상 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고, 위탁받아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5호 지역 밖에 있는 경우

(3) 제1항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고, 폐수 전량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내는 경우

 

3) 변경허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다음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50%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 이상
     배출시설은 30% 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해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고체상태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경우

 

4) 사전 변경신고: 변경하기 전에 신고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변경허가 대상은 제외)

(2) 폐수배출량이 늘거나 줄어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종별)가 바뀌는 경우

(3)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변경허가 대상과 제2항제6호는 제외)

(4)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나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로 대신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사후 변경신고: 변경한 뒤 기한 안에 신고

(1) 대표자나 명칭 변경 (변경일부터 2개월 이내)

(2) 소재지 변경(허가·신고관청과 배출시설이 같고, 입지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30일 이내)

(3)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임대 (30일 이내)

(4) 전량 위탁처리 사업장(영 제33조제2호)의 위탁업체 변경 (30일 이내)

(5)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전부 폐쇄 (30일 이내)

(6) 그 밖에 허가증·신고증명서에 적힌 사항 변경
     (종별이 바뀌지 않는 범위의 배출량 변경과 공정흐름도 변경은 제외)
    (30일 이내)

(7) 원료·첨가물 변경 없이 측정(법 제46조)이나 지도점검 검사(법 제68조)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확인된 경우 (결과 확인·통보일부터 30일 이내)


3. 인허가 위반 시 제재

1) 설치허가 없이 설치·조업, 또는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2) 행정처분: 사용중지. 개선해도 기준 이하가 될 수 없거나
    설치금지 장소이면 폐쇄명령

 

2) 변경허가 없이 변경·조업, 또는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1)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2) 행정처분: 허가취소,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조업정지, 사용중지

 

3) 설치신고 없이 설치·조업,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 행정처분: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4) 변경신고 미이행 (허가 사업장, 신고 사업장 공통)

(1) 행정처분: 6개월 이내 조업정지. 처분기준은 경고부터 조업정지까지

(2) 과태료: 100만원 이하

 

5) 허가·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1) 행정처분: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이 의무

 

6) 설치제한지역에서 허가·신고 없이 설치·가동한 경우

(1)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2) 행정처분: 폐쇄명령

 

7) 허가·신고 후 5년 안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멸실·폐업

(1) 행정처분: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4. 인허가 절차

1) 사전 검토: 업종 및 폐수 배출량,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여부 확인

2) 서류 작성: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명세서, 수질오염방지시설 내역서, 측정기기 부착 계획 등 작성

3) 신청 및 접수: 관할 지자체 또는 환경청에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 제출

4) 검토 및 수리: 관계 기관의 서류 및 현장 검토 후 허가증 발급 또는 신고 수리

5) 가동개시: 시설 설치 완료 후 가동개시 신고 및 정상 운영


5. 컨설팅 서비스

(주)에코와이즈는 환경부,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환경전문 컨설팅사
(제2022-24호)로 
다음의 환경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인허가 대상 여부 사전검토

2) 설치허가, 설치신고 서류작성과 신청 대행

3) 변경허가, 변경신고 판단과 대행

4) 인허가 보완요구 대응

5) 가동개시신고 지원

6) 법규준수진단

7) 위반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

8) 환경 리스크 실사와 교육

6. 문의&상담
(1) 실시간 상담톡으로 실시간 상담 가능 (채널톡 클릭 후 상담진행)
(2) 이메일상담 ecowise@ecowise.kr
(3) 전화상담 02-478-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