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와 기업이 협의 설정하고, 이행계획 및 관리체계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입니다.
1.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주요내용
(1) 일정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합니다.
(2) 관리대상 업체와 목표협의를 통해 감축목표를 설정합니다.
(3)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목표 미달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절차
(1) 관리업체 지정 고시
(2) 명세서 제출
(3) 목표설정
(4) 목표 이행
(5) 명세서 제출
(6) 평가ㆍ개선 명령
3. 대상사업장
온실가스ᆞ에너지 목표 설정 및 관리 대상인 관리 업체는 업체 단위와 사업장 단위로 구분되며, 연차 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상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4. 컨설팅서비스
기업들이 정부 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명세 서 작성, 정부와의 목표 협상 및 이행계획 작성, 이행 실적 보고서 작성 업무를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1)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자료 및 정보 제공
(2) 온실가스 · 에너지 감축전략 및 방향수립
(3) 온실가스 · 에너지 인벤토리 구축
(4) 온실가스 · 에너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5)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작성
(6)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의 목표 이행계획서 작성
(7)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의 목표 이행실적 보고서 작성
(8) 검증대응
5. 컨설팅실적
(1) 국일제지, KGP, 대양제지공업, 신대양제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컨설팅
(2) 에코플라스틱,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컨설팅
(3) 홈플러스, 성창보드, KPF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컨설팅
(4) 한양대학교, 전북대학교, 건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컨설팅
(5)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컨설팅
(6)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컨설팅
6. 문의&상담
(1) 실시간 상담톡으로 실시간 상담 가능 (채널톡 클릭 후 상담진행)
(2) 이메일상담 ecowise@ecowise.kr
(3) 전화상담 02-478-5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