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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oHS)

전기전자제품의 6대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로, 2013년 부터는 CE마킹 지침으로 편입되었다.전자제품의 제조과정 뿐 아니라 최종 제품에 대해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처분과 재활용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Cd, Pb, Hg, Cr(Ⅳ), PBB(polybrominated biphenyl),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의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컨설팅서비스


– RoHS 대응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컨설팅

– 기술문서 작성 컨설팅
– CE마킹 컨설팅
– 유해물질 분석지원 (공인분석기관과 연계한 분석지원 서비스)
– 유해물질관리 데이터 베이스 확보 및 관리방안 교육실시
– 국제제품 환경규제 동향 정보 및 자료제공
– 대기업의 제품환경규제 환경실사 대비 컨설팅
– 청정생산 및 제품소재 개선 컨설팅
– RoHS 관련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안내, 정보제공

문의&상담
– 전략실행팀 02-478-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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