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개시

작성자
ecowise
작성일
2023-03-24 10:47
조회
754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⑥ 음료 제조업,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 지원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3. 보조율: 90%(정부지원금), 10%(기업분담금)

4.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5. 참고사항: 지방청별로 사업공고가 나며 사업신청,접수가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지방청별로 사업공고 확인하고 사업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문의 및 상담: (주)에코와이즈 (전화 02-478-5025, 이메일 ecowise@ecowise.kr)

     (주)에코와이즈는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사업 컨설팅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

      사업 신청, 컨설팅, 사후관리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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